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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펭귄182
검은펭귄182

단독사고로 입원중입니다 실비청구인가요?

차에서 내리던중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해서 급하게 차를 세우려고하다가 서있는차를 박고 다리가 골절이 되어 입원중입니다

퇴원하면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아님 자동차 보험에서 다 처리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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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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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사고인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하여서 처리를 해야 하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려면 건강 보험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담보가 한도가 정해져 있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인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하게 되며 그 초과 손해는 건강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자동차 상해 담보인 경우 상해 급수와 상관없이 부상 총 한도(5천만원 또는 1억원)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위자료 및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 등 대인 배상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리의 방식이 달라지겠으며 자동차 사고인 경우 실비 보험의 적용은 불가하

    예외적으로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총 치료비의 50%가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가 가입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보험접수부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위로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손해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자기신체손해는 부상급수 한도적용하고,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한도 입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에서 내리던중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해서 급하게 차를 세우려고하다가 서있는차를 박고 다리가 골절이 되어 입원중입니다

    퇴원하면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아님 자동차 보험에서 다 처리해주는건가요?

    : 우선, 질문자가 해당 차량의 운전자인지, 동승자인지 알 수 없고,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사고조사내용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으니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 체크하시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시어 보험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험처리가 될 경우 장해보험금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처리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