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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당나귀191
빠른당나귀19122.09.14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고지가 오는데, 검진을 받지 못하는 상태 인데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 된다고 하는데, 부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무작정 다 부가 하지는 않을것이라 생각되서요.

또 암검진 대상이라던데, 내시경은 싫어서 안받을려고 하는데 대용은 있나요? 안받으면 어떻게 되죠?

  • 안녕하세요. 하널사랑입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한번씩 받게 되는되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 암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암에 걸리더라도 급여 대상 모든 치료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암에 걸린사람들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에선 제외 된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4

    안녕하세요. 올곧은오소리112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