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나 지인의 법률 문서를 대신 작성해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법률 문서(소장, 준비서면 등)를 대신 작성해주면 불법인가요? 변호사법 위반이 될까요? 대가는 안 받는다는 전제 하에 어떤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제출은 당사자가 직접 검토해서 결정하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를 대신해서 그러한 법률 문서를 작성하지만 별도로 대가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임의로 대리하는 문제도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나 다른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