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공유하면 죄가 되나요?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고소장 및 소장을 직장동료나 지인들에게 내용을 공유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의도에 따라 다른데 관계없는 제3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알린 목적이나 방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나 소장에는 상대방의 행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