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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웜뱃252
용감한웜뱃25220.09.25

유서에 상속받을 사람과 그 금액을 명시할 수 있나요?

만약 유서에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자식에게만 얼마를 물려주겠다~ 라는 식의 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을 경우 이 유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모두 주되, 몇 사람에게만 더 지분을 주겟다 (자신을 간호했다거나 모시고 살았던 형제들)라고 할 경우 다른 자식들이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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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위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 된 경우에는 유효한 유언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유증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상속권자가 유증으로 유류분보다 낮은 금액만 받게 되는 경우 차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