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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어치116
그윽한어치116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성립 질문입니다.

2025년 1월을 예로 들겠습니다

1.1 ~ 1.31 중

공휴일이 1일

설날 28~30일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무 하지 않음)

1. 첫 번쨰 질문.

A 단시간 근로자

1.1 ~ 1.31 중 (공휴일 4일 제외) 하고 주 56시간

B단시간 근로자

1.1 ~ 1.31 중 (공휴일 4일 제외) 하고 주 58시간

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죠?

주휴수당 관련 단시간 근로자는

4주 평균은 보통 역산해서 하는걸로 아는데

2. 두 번째 질문

공휴일이 껴있다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4주 평균이 계산 되나요?

예를들면 2025.1.6~1.31 (28~30 설날)

가정하면 딱 4주입니다.

평일 매일 2시간씩 근무 한다고 하면

4주 평균이 34시간이 되는건지 아니면 역산을 할 때

28 ~30일 공휴일이니 그 전으로 올라 가서 12. 31, 1.2 ,1.3 3일을 포함해서 계산 되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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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쉬어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4주 기간을 평균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주 단위로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이에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고, 미만인 주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5시간 넘는 주만 계산을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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