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예쁜할미새99
예쁜할미새99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제가 한 네이버 블로그 글에

"대가리 깨진 페미가 뚱뚱한 손가락 가지고 열심히 잘도 썼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해당 블로그 어디에도 글쓴이의 신상은 안밝혀져있고

해당 글도 페미 관련 글이 아닙니다. (댓글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

그 글의 댓글엔 저 이외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았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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