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9년에 소득이 약 3천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번 년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라는 문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2021년 현재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월 100~150만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해서 소득 금액을 어떻게 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최적 납부금액은 얼마인가요? 20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매년 12월기준으로 갱신됩니다. 고지된 금액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금액이 줄었다면 관할 공단에 문의하셔서 조정 요청을 하시고 절차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해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해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므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연금에 비해 안정적이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돼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