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혼자서 내일 신청합니다. 이러는와중에도 피의자당사자인 배우자가 끊임없이 집요하게 연락해서 괴롭힙니다. 심리기일에 추가증거자료제출 가능한가요?
혼자서 신청하기때문에 지금은 자발적분리로친정집에 피신하듯이 와있지만 한달이넘어가는 지금도 매일 조롱 비하발언 협박성 문자를 보내옵니다.
심리기일에 홀로 끔찍한 남편을 직접 대면해야한다는게 너무나 정신적으로 죽을것같이 힘듭니다.
피해자이고 당한게 너무많아 얼굴보는거자체가 견디기도힘듭니다 ..심리기일에 심리분리조치 신청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심리기일에 소요시간과 뭘 물어보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 기일 전후하여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리심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가정폭력 건의 경우 이를 존중하는 추세이니 이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