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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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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촬영하는 예능들은 사전에 주민분들, 업주분들께 동의를 구하고 찍는건가요?

예능프로그램들은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길거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길거리 한곳에서 찍는 경우가 있고 뛰어다니며 찍는 경우도 있는데

밖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는

미리 주민분들이나 가게 업주분들께

동의를 구하고 찍는 건가요?

특히 추격전 같은 것들은

상당히 다른 사람들도 위험할 수도 있겠던데

미리 동의를 구하고 촬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장당당한블루베리

    가장당당한블루베리

    예능 프로그램이 길거리에서 촬영할 때는 대부분 사전 허가와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보통 방송사 제작진이 해당 구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촬영 허가를 신청하고, 상가나 주민이 많은 구역이라면 사전 안내문이나 협조 요청 공문을 돌려요.

    특히 추격전이나 달리기 장면처럼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 통제·안전요원 배치 후 진행합니다.
    즉, 일반 시민이 실제로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고, 촬영 구간은 미리 정해진 구역이에요.
    만약 일반인이 우연히 촬영에 찍히더라도, 동의 없이 방송에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됩니다.

  • 예능 프로그램이 길거리에서 촬영할 때는 대부분 사전 동의나 허가 절차를 거칩니다.
    지자체나 경찰서에 촬영 허가를 받고, 상가나 주민에게는 미리 안내문을 배포해요.
    특히 추격전처럼 위험한 장면은 통제된 구역에서 안전요원 배치 후 진행합니다.
    실제 시민이 등장하더라도 얼굴은 동의받지 않으면 모자이크 처리됩니다.

  • 좋은 질문이에요.
    예능 프로그램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때는 사전 동의 절차가 필수입니다. 다만 형태에 따라 방식이 조금 달라요.

    1. 일반 길거리 촬영(인터뷰, 이동 장면 등)

      • 보통 지자체나 구청에서 촬영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 촬영 구역에는 “이 구역은 촬영 중입니다” 안내문을 붙이고, 통행인에게 촬영 사실을 알립니다.

      • 얼굴이 식별되는 일반인은 방송 사용 전 초상권 동의서를 받거나, 동의가 없을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2. 가게나 특정 장소 촬영

      • 반드시 업주 동의 및 촬영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협조한 가게는 프로그램 엔딩 크레딧에 이름을 넣거나 노출 시간을 보장받는 식으로 보상받기도 합니다.

    3. 추격전·야외 게임류 촬영

      • 대부분 통제된 구역(예: 테마파크, 마을 일부, 폐장된 거리 등) 을 임대해 진행합니다.

      • 주민과 상가에 사전 안내문 및 보상 공문을 발송하고, 통행 제한 구간을 정해 안전 요원을 배치합니다.

      • 완전 생중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전·보험 절차가 완료된 상태에서 촬영됩니다.

    즉,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더라도 대부분은 미리 허가받고 안전하게 연출된 상황이에요.
    무단 촬영이나 위험한 장면을 시민 몰래 찍는 것은 방송법상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