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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질문

전세 들어 가려는 집에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 금액은 전세 값 보다 적은 금액 이구요

만약 1.25일날 계약 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주인분이 1.27에 대출(전액)을 갚으면

제가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전입신고 확정 일자 받기전까지 대출이 없어야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건가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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