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 이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대 여름휴가가 7월4주부터있고 8월1일 끝나는대 제가 퇴사를 7월1주차에 말할 예정입니다. 8월초까지는 다닐의향이 있으나 이런경우 제가 퇴사일을 정해도 괜찮을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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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는 경우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계약이나 사내규정에 퇴사 통보 시점을 일정 기간 전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7월 1주차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8월 초까지 근무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근로자로서 가능한 선택이며, 회사가 그 시기를 수용한다면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단, 여름휴가를 사용한 뒤 바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 측에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휴가와 퇴사 일정에 대한 조율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사직예정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려면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을 지정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