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 이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대 여름휴가가 7월4주부터있고 8월1일 끝나는대 제가 퇴사를 7월1주차에 말할 예정입니다. 8월초까지는 다닐의향이 있으나 이런경우 제가 퇴사일을 정해도 괜찮을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사직예정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려면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을 지정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