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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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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거절하지못한다가 무슨뜻인가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거절하지못한다가 무슨뜻인가요??

여기서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행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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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여기에서의 보존행위는 민법 제6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는행위 즉, 수선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판결요지】

    [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