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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필요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증명서 서류 사본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서류 인가요? 아니면 확인만 하면 되는 사항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증명서 또는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지만 장애인인지 확인이 가능하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이 확실하다면 안받으셔도 되나, 서류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