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필요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증명서 서류 사본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서류 인가요? 아니면 확인만 하면 되는 사항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증명서 또는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지만 장애인인지 확인이 가능하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이 확실하다면 안받으셔도 되나, 서류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