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거래 트러블이 발생했는데 환불해줘야 되나요?
제가 번개장터에 컴터 한대를 올려서 안전결제로 팔았습니다. 다만 제가 번개장터에 올린 글에서 설명내용과 첨부된 사진에서 메인보드라는 부품의 내용이 달랐어요. 예전에 찍어뒀던 본체 사진이 있어서 그걸 올렸으며, 판매가 되면 저는 메인보드를 바꿔서 판매할 생각이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총 두장인데, 본체 내부로 메인보드가 보이는 사진은 한장 뿐입니다. 사진에서는 A 메인보드가 장착되어 있었지만, 저는 설명글에 B 메인보드라고 적었습니다. A메인보드에서 B메인보드로 교체해서 판매할 생각이였습니다.
월욜날 택배를 보내고 화욜날 구매자님이 수령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연락이 오더라구요.
구매자님은 구매당시에 사진에는 A 메인보드가 보였고, 판매글에는 B 메인보드라고 적혀있어서 단순히 판매자분이 잘못 적으신줄 알았다. 근데 확인해보니 B 메인보드라서 약간 당황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진은 제가 잘못 올린게 맞지만 구매자분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구매자님 본인도 구매하기전에 설명과 사진이 달랐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구매당시에 물어보셨어야 하는데 물어보시지 않고, 수령하신다음에 말씀을 꺼내면 설명대로 판매한 저로서는 당황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저녁에 연락이 다시왔는데요, 화요일에 수령하고서 목요일인 오늘 저녁까지 그동안 본인과 지인들이 컴퓨터가 켜지지 않아서 그래픽카드도 바꿔끼워보고, 모니터도 바꿔보고, 케이블도 바꿔보고 해봤는데 결국 부팅이 안된다고 아마 메인보드가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구매자님은 환불을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매자님한테 애초에 택배보내기전에 파손면책하셨고, 저 또한 증거영상은 없지만 보내기전에 테스트해보고 보냈으며, 구매자님이 사전에 메인보드가 사진과는 다른 모델이 설명글에 적혀있는데도 구매한거라서 제가 사진을 의도하든 잘못해서 올렸든 구매자가 이미 구매할때 알고있었는데 확인안하고 단순히 A 메인보드이길 바라는 단순한 희망사항이지 않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환불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제가 환불해드려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