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메인보드 직거래 후 구매자의 환불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으로 컴퓨터 메인보드를 직거래로 판매 하였습니다.(as 남아있는 제품)
판매 시 제가 확인해보라고 했으나 구매자가 대충 둘러보고 괜찮다고 입금하고 갔습니다.
그 후 저도 구매자도 거래완료를 눌렀고 서로 후기도 써줬습니다.
그러다 4일 뒤 갑자기 메인보드에 소켓하자가 있다고 환불을 요구해왔습니다.
(구매자가 일이 있어 4일 뒤에 열어봤다고 합니다)
구매자의 주장은 제가 하자 있는걸 속이고 판매했으니 환불해달라 이고
제 주장은 정상작동하는 사진도 있고 판매전까지 잘 사용했으니 구매자 책임이고 구매해간 4일 동안 어떤일이 있었는지 모르니 as센터 보내서 처리하라는 입장입니다.
저와 구매자 주장이 상반되어 언쟁을 하다가 구매자가 다른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정상작동되는 제품을 판매했고 구매자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제가 환불해줘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개인거래라 환불의무가 없으나 하자가 있다고 민사로 걸까봐 걱정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정상제품을 판매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계약상 하자가 될 사유가 없습니다. 환불의무는 없으며, 민사로 가더라도 불리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의무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하자의 존재 여부나 발생 시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물론 그러한 소송에서는 하자가 있다는 걸 주장하는 상대방이 하자의 존재나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