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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콩중이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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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 사업자여러개일경우

세무사님께서 같은내용에 계속 답변을달아주시는데 답변을 번복하셔서 너무 헷갈려 새로 글 작성합니다 이전 세무사님은
답변을 삼가해주시고 다른 세무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 100%대상자(나이,비과밀억제권,창업전적없음)인데 사업자를 통신판매업으로 첫창업 1개부터 등록하고 5개까지 늘려가며, 사업자5개로 쇼핑몰 위탁판매활동한다면 사업자5개모두 100%감면혜택 받는거맞나요? 주소지는 다 다르고, 업종과 명의는똑같아요. (모든사업지는 비과밀억제권역 주소와 동일업종 통신판매업 이라는 가정하에)
세무사님별로 답변이 모두 달라 너무 헷갈립니다

일. 첫번째사업자만 100%혜택받고 나머지 4개사업자는 감면혜택을 못받는다
이. 첫번쨰사업자 날짜기준으로 5개사업자 모두 100%감면혜택을 받는다
삼. 첫번째사업자는 100%혜택받는데 추가로 사업자를 내는순간 모두 감면혜택을못받는다
해소가되질않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 문의해주신 바로 확인해보면 업종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감면혜택을 받지 않고

      첫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만 감면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전부 동일하므로 첫번째 사업자등록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만 감면 대상 소득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1번 또는 2번이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26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309, 2000.06.0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264, 2000.05.3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