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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두루미11
큰두루미1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가 먼가요?

카센타를 개업하려고하는데 처음에 어떤걸로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세금에 차이가 많이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간이과세로 하는게 세금신고시 조금은 혜택이 있는건 아닌지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현저히 적으며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초기에 여러 차량장비를 구매하여 매입세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 나아보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봐서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그 이상의 매출이 있는 사업자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부담이 적은 편이나,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에 부가세 환급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