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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족제비4121.12.22

이전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조사 관련 요청?

비영리법인 면세사업자입니다.
5년마다 법인은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21년 7월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옮겼는데 세무서에서 16-20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하여 매출 및 지출 내역을 증빙해달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전 세무사 사무실에 16-20년 까지의 매출 및 증빙 내역들에 관해
세무서에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현재 맡기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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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법인세 기한후 신고는 잘못처리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되는등 간단히 보실 상황은 아닙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과거 5개년치 밀린기장을 다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본인 편하신 세무대리인께 5개년치 기장과 법인세세무조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꼭 어느 세무사가 해야한다고 법에 규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개시일부터 발생한 매출, 매입, 자산 및 부채현황에 대해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작성하지 않았다면 자료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이관하게 됩니다.

    현재 사무실에 요청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전 자료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전세무사 사무실에서 책임유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세 신고를 대리하였으므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맡기고 있는 세무사는 과거 내역에 대해서 전혀 신고내역 및 자료가 없으니 소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 세무대리인은 현재 맡기고 계신 업체일 것이므로 법적 세무대리 용역은 현재 맡기고 계신 곳에서만 가능하십니다. 다만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는 이전 세무대리인에도 연락하여 조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