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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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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본인소유 아파트에 22년 1월~ 24년 1월까지 임차인에게 전세임대를 주었었습니다.

23년 9월쯤 임차인이 전화로 2년 연장요청을해서 아들이 거주할 예정이니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후 24년 1월에 임차인은 퇴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3월까지 아들이 실거주하며 경기도 집 근처에서 구직 활동을 하였으나 실패하여 다시 서울 집으로 돌아왔고 5개월동안 공가로 두었다가 9월부터는 제 딸이 내년 2월까지 경기도 집에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다른 임차인 구해서 전세계약 예정입니다.

이때,

1. 기존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로 소송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1. 기존세입자가 서면이 아닌 핸드폰으로 계약연장을 요구했은데(통화녹음은 한상태로 추정), 서면요청이 아니어도 효력이 있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면 그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거주할 동안은 실거주를 해야 하는바, 그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2. 구두요청도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개월 가까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면 실거주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이 그러한 상황을 알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 연장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