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이 1.5배인지 알려주세요.
기존 정규직3명이 근무하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이였으나 9/2, 9/4일 각각 한명씩 한달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계약직 한분은 9월까지 근무 후 재계약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9월 급여는 5인이상 사업장이 적용되어 연장근로수당이 1.5배가 되는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해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9월 20일 이후 5인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4주동안의 상시근로자수를 보아야 하며 4주 동안 계산시 5인이 넘었다면 그 기간은 5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지는 하루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계속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 특정일 몇일만 5인 이상이 된 경우라면 9월은 5인미만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적용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사유발생일(연장근로한 날) 이전 1개월동안 사용한 총 근로자수를 같은 기간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눈 값이 5이상인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해당 값이 5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