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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순진한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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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이 1.5배인지 알려주세요.

기존 정규직3명이 근무하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이였으나 9/2, 9/4일 각각 한명씩 한달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계약직 한분은 9월까지 근무 후 재계약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9월 급여는 5인이상 사업장이 적용되어 연장근로수당이 1.5배가 되는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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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해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9월 20일 이후 5인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4주동안의 상시근로자수를 보아야 하며 4주 동안 계산시 5인이 넘었다면 그 기간은 5인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인지는 하루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3. 계속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 특정일 몇일만 5인 이상이 된 경우라면 9월은 5인미만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적용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사유발생일(연장근로한 날) 이전 1개월동안 사용한 총 근로자수를 같은 기간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눈 값이 5이상인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해당 값이 5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