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요금미납 압류 관해서 여쭤봐요

부끄럽지만 현재 핸드폰 요금 미납으로 채권추심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상담원이랑 오늘 통화마쳤는데 압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친구집에서 잠시 신세지고 있어서 전입신고를 안한상태인데 전입신고를 하게된다면 친구한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물건이 거의 없어요

압류된다면 제 명의 통장만 압류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신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친구집에 전입신고(동거인으로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를 한다고 해서 친구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채권자(이동통신사)에서 압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채무자(고객) 명의의 재산뿐이므로 친구 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