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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랏빛가마우지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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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연금수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다닐때는 연초에 홈텍스에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면 알아서 됐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퇴직했고 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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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21년에 직장을 다니다가 연중에 퇴사했다면,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연금소득등)이 있다면 다 합하여 종소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연금소득또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함께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