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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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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사거리에서 신호가걸려서 정차해서 ᆢ

교차로 사거리에서 신호등에걸려서 정차하던중에 신호가 파란불로바뀌어서 천천치 주행하는중 신호위반한자전거가 운전석과접촉하였는데 제과실도있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사거리에서 신호등에걸려서 정차하던중에 신호가 파란불로바뀌어서 천천치 주행하는중 신호위반한자전거가 운전석과접촉하였는데 제과실도있는건지요

      : 질문은 정상 신호에 정상 진행중 신호위반한 자전거시 과실에 대한 내용으로,

      주장하시는 자전거의 신호위반이 어떤 신호위반인지에 따라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

      즉,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것인지, 교차로내에서 신호위반으로 진행중 사고인지등에 따라

      더불어, 질문자가 자전거가 진행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었는지, 즉 자전거의 진행을 보고도 만연히 운행중 사고인지

      자전거가 교차로내 신호위반이라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것인지, 녹색에 기진입을 하였으나, 사고당시 적색으로 변경된것인지등에 따라 과실을 산정할 문제로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