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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조심스러운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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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자동차 자전거 비접촉사고 과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직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거리 진입하며 좌측에서 차량이 와서 속도를 줄였고


차량이 지나간 후 다시 가속을 하는 순간


자전거가 우측에서 그대로 들어와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도 놀라서 자전거 브레이크를 밟으며 넘어졌습니다.



사거리는 차도와 도보가 분명히 나눠져있고


제가 이미 선진입한 상태에서 자전거는 차도로 속도 하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야간이며, 제차 라이트가 비치고 있음에도 자전거 운전자는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좌측에서 지나는 차량을 보내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차량과 자전거가 나온 쪽에 4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자전거가 우측 뒤에서 부터 오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처음엔 자전거 운전자도 괜찮다며 그냥 가겠다고 하셨으나 제가 연락처는 주고 받아야할 것 같아 일단 전화번호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30분 쯤 뒤에 목이랑 허리가 아프다고 내일 병원에 가겠다고 합니다.


일단 알겠다고 답변하고 내일 병원갔다와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든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에선 자동차가 많은 과실 비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정도 상황이면 6:4정도도 힘들까요?



저도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밝으며 뒷목과 어깨가 아픈데.. 내일 병원에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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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도로폭이 중요한 요소가 되며 만약 동일 도로폭이라면 자전거쪽이 피해자가 됩니다.

    동일 도로폭 기준으로 차량의 명확한 선진입과 야간인점을 감안하면 30-40%정도 자전거 과실이 예상됩니다.

    다만 명확한 선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 다른 사항도 검토를 해야하기에 과실은 변동될 수 있어 보입니다.

  • 비 접촉 사고에서 보험사는 접촉 사고와는 다르게 비 접촉 사고의 경우 비접촉 사고 가해자에게 6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합니다.

    만약 충돌했다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동일폭에서 우측에서 진입한 자전거의 과실이 20%로 산정이 되나 선진입 여부, 서행 여부에 따라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어서 해당 부분이 조정이 되면 비접촉 사고의 과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현장과는 다르게 아프다고 할 수도 있기에 연락처를 교환한 것은 잘 한 것이며 일단 보험 접수하여 담당자가 결정되면 질문자님의 과실산정에 유리한 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