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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특히지지받는볶음밥
특히지지받는볶음밥

신호없는 짧은 횡단보도 자전거와 차량 접촉사고 과실 문의합니다.

아래 남부대로 진입하는 정지선이 있는 램프 진입구간에 짧은 신호없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서 자전거와 차량이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빨간화살표처럼 좌회전 신호 받고오는 상태엿으나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않고 바로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자전거와 충돌햇고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대기 후 출발하는 시점에 자전거를 탑승한채로 앞으로가다가 자전거 앞바퀴와 자동차 왼쪽 앞 범퍼가 부딪혓습니다.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자전거에게도 20~3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