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과 일하는 조건협상이 어려워서 퇴사를 요구해도 되나요?
처음 직원을 고용했을때 주5일로 채용했는데.. 운영상 주6일로 일해줬으면하고 협상하는데, 급여나 요구조건이 서로 맞지않습니다. 한달뒤면 입사 1년되는때라 그 시기에 맞춰서 퇴사를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1년재계약에 관한 말은 적어놓지않았습니다. 다른 직원을 채용하고싶은데 적절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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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법적 리스크가 있어 권고사직을 추천드리며, 위로금 등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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