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시에
수고하십니다.
저와 동생이(49세 45세로 각자 다른 세대로 되어있습니다.)
80%대 20% 공동명의로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자(공동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매매 형식으로 동생지분을 제가 다 가져오려고 하는데
매매계약할때 포괄승계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그냥 일반 매매계약해도 되는지
지분 20%를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때 일억천이백으로 신고를 했는데
일억에 매매해도 별 문제가 안생길지
세무서에 가서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