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시에

2020. 08. 12. 21:08

수고하십니다.

저와 동생이(49세 45세로 각자 다른 세대로 되어있습니다.)

80%대 20% 공동명의로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자(공동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매매 형식으로 동생지분을 제가 다 가져오려고 하는데

매매계약할때 포괄승계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그냥 일반 매매계약해도 되는지

지분 20%를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때 일억천이백으로 신고를 했는데

일억에 매매해도 별 문제가 안생길지

세무서에 가서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사업을 한다면 포괄적양수도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래는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양도를 하고 그 양수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명의 이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양도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해 하여야되는 것이며 부당하게 낮은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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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 간의 양도는 세무서에서 가장 꼼꼼히 검토하는 계약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친족 간의 양도, 양수는 조세회피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족 간의 매매 시에는 해당 대금이 실제로 입,출금된 기록이 있어야 하고, 매수자의 자금이 확실히 매수자의 소득, 능력으로부터 발생하엿다는 확실한 출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매매가액 역시도 시가의 5% 이상 낮출 수 없습니다. 그 이상 낮출 경우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행위로 보아 매매가액이 아닌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통은 증여를 통해 지분정리를 하곤 합니다.

    사업자 등록의 경우에는 지분 정리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됩니다.

    2020. 08. 14.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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