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사업자 개인사업자로 변경
아파트가 동생과 저랑 공동명의사업자로 가지고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동생지분을 제가 매매로 샀구요
동생은 공동명의사업자에서 빠질건데
변경신고할때 관할 세무서로 가야되나요
타지역 세무세로 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정정은 꼭 관할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보유 및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상태
에서 하다가 다른 형제자매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분배약정서(지분 인수내용 기재된 것)와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에 대한 공동 소유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형제자매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원칙이나 타지역 세무서로 가셔도 됩니다.
전국 세무서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다만, 관할이 아니다보니 이관하는 등 절차가 있어서 접수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