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세율 문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 아버지가 대지 취득
2024.7 아들이 주택 건설 취득
토지 소유자는 아버지고 주택소유는 아들인 경우에 보유기간 2년 미만으로 양도시
동일세대 여부로 부수토지 세율이 달라질까요?
*동일세대인 경우 부수토지도 2년미만 단기세율적용 되나요?
*별도세대인 경우는 부수토지 일반누진세율인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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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소유자가 다르므로 각자가 주택 양도세 및 토지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으로서 동일세대 여부와는 관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