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소득공제와는 다릅니다!)
내 1년 급여액에 따라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액 기준 5,500만원
연금저축만 활용한다고 하면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최대 600만원까지 입니다!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상
투자 계획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죄송합니다 ㅠㅠ
노후 준비는 선생님 연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과세 연금보험을 통해 보증된 연금액을 준비하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