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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둥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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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IRP) 계좌 복수 제출 및 분할 지급 가능 여부 관련 법령 문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명확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해당 직원이 IRP 계좌 2개를 회사에 제출하면서, 퇴직급여를 일정 금액씩 나누어 분할 입금해 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기관 문의 결과,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1개로만 입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내부 운영 기준인지,
아니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관련 하위 법령·고시 등에서
퇴직급여를 하나의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근로자가 복수의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회사가 퇴직급여를 2개 이상의 IRP 계좌로 분할 지급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근거 조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를 복수의 IRP 계좌로 분할 지급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하나의 IRP 계좌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분할 지급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도 권한도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안내는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령 해석에 부합합니다.

    퇴직급여의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퇴직연금계좌로의 이전 방식으로 규제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여야 한다

    그 대상은 근로자 명의의 하나의 퇴직연금계좌로 특정됩니다.

    복수 계좌로 나누어 이전할 수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도 취지상 단일 계좌 이전을 전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