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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낙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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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 및 근속호봉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 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호봉이랑 근속호봉이 상이한 경우

[ex. 호봉(4), 근속호봉(5)]

이런 경우 급여 책정은 호봉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근속호봉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는 호봉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속호봉은 급여 산정 기준이 아니라, 승급 제한을 해제하거나 호봉 산정을 보조하기 위한 관리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호봉 4, 근속호봉 5인 경우 보수는 호봉 4호봉 급여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는 호봉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