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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치와와155
되알진치와와15524.01.04

은행이 파산할경우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

정말 만약에 은행이 파산하게된다면 해당 은행에 보관되고 있는 개인자산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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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른한호랑이268입니다.

    모든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에의해 은행이 망해도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수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자보호제도로 5천만원까지 국가에서 예금자에게 돈을 지급해 줍니다.

    우체국은 국가기관이라서 전액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은행의 파산시에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1997년 외환위기 때 도입한 것이 예금자보호 5천만원입니다.

    은행별로 원리금합계 5천만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장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이용중인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1인당 5천만원까지의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정부나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 대신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라도 개인 예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 금액은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 금융권이나 제3 금융권 등 이런곳이 아닌 제1금융권에 예치를 하시는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예금자 보호 금액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장이 확실하게 될니다.

    그 이상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행의 예금자 보호 금액은 500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 만원 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실제 은행이 파산하는경우가 있기때문에 큰돈은 제1금융권에 맡기는게 안심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은행이파산하는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5천만원까지는 보호받습니다. 나머지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등이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입니다.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 수협은 제외되고,, 대신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회사 한 곳당 5천만 원씩 보장해줘줍니다.


  • 예금자 보호 금액까지는 보장이 확실하게 될거고, 그 이상의 금액의 경우 국가에서 따로 정책이 없는 한 보장이 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뱅크런 등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예금자 보호 금액 이상까지 보장한다는 정책을 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