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이 재판부에 대한 농단에 아무 대처를 못하나요?

아무리 전대통령과 전법무장관을 변호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들이 재판에 임하는자세나 행동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재판부를 조롱까지 하던데 아무런 제채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소란을 피우거나 재판부를 방해하면 재판부는 즉시 퇴정 명령이나 감치(최대 7일 구속)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유튜브에서 재판장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과 조롱을 하면 법정모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으로 고발됩니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경우 최근 사례에서 이러한 조치가 어느정도 적용된 걸로 압니다.

  • 아무 대처도 못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법정 안에서는 재판부가 변호인의 발언과 태도를 엄격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정 밖, 특히 유튜브, SNS에서의 조롱이가 공격입니다. 즉 법정 내 무질서는 즉시 제재 가능하고 법정 밖 여론전은 별도 절차로만 제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