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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아무리 전대통령과 전법무장관을 변호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들이 재판에 임하는자세나 행동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재판부를 조롱까지 하던데 아무런 제채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래도지지받는닭발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소란을 피우거나 재판부를 방해하면 재판부는 즉시 퇴정 명령이나 감치(최대 7일 구속)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유튜브에서 재판장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과 조롱을 하면 법정모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으로 고발됩니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경우 최근 사례에서 이러한 조치가 어느정도 적용된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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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장엄한코끼리
아무 대처도 못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법정 안에서는 재판부가 변호인의 발언과 태도를 엄격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정 밖, 특히 유튜브, SNS에서의 조롱이가 공격입니다. 즉 법정 내 무질서는 즉시 제재 가능하고 법정 밖 여론전은 별도 절차로만 제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