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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다수 급수인원이 있는 식당에서 일하는 영양사도 폐질환에 대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조리실에서 조리를 담당하시는 어머님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식단도 구성하는 영양사의 경우에도 폐질환이 생기면 산재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리실에서 함께 일을 하며 식단도 구성하는 영양사라면 폐질환 발생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만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닙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조리사의 폐질환에 대해 기름을 고온으로 끓일 때 산화하며 나온 발암성 물질이 연기와 섞여 요리 매연이 생성되고, 이게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 장기간 폐에 흡착하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산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순사고와 다르게 업무상 질병은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폐질환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되도록 혼자서 하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체 급식실에 장기간 근무해왔다면, 기름을 이용한 튀김류, 볶음요리를 할 때 나오는 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병(업무상 질병) 산재는 업무상 사고와 달리 그 입증에 무척 공을 들여야 합니다.(현장조사도 필요함)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받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