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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벌161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보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되어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형량의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과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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