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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두견이154
영원한두견이154

정규직 & 일용직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경리 초보라 아직 어려움이 많아 질문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정규직은 4대보험 & 소득세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일용직은 3.3%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회사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을 구분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4대보험은 구분을 했지만

소득세 & 지방소득세 경우, 회사부담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3.3% 공제하는데 근로자 부담과 회사부담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직원이 세전 2,500,000원 (근로자부담 세금 & 회사부담 세금)

일용직 직원이 세전 1,500,000원 (3.3% 공제할 경우 근로자 부담 세금 & 회사부담 세금)

이런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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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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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회사는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회사는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를 부담하는

    데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인 개인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는

    정규직은 4대보험 + 소득세 공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것이고

    일용직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매월 50%는 사업주가 부담, 50%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10만원 공제되고 지급됐다고 가정하면 사업주에게는 20만원의 고지서가 날라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반면, 세금의 경우 사업주부담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5만원이 원천세로 공제됐다 가정하면 사업주도 5만원의 고지서만 받을 뿐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업주는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고, 급여 지급시에도 원천세만 공제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경우 회사부담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업소득세는 전부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합니다.

    즉, 회사 부담분은 없습니다.

    법원칙상 일용직은 3.3%의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회사가 납부를 하지만 부담은 근로자가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고, 납부만 회사가 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별도로 사업장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3%공제하는 소득세 또한 소득자의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회사가 부담할 금액 없습니다. 전액 직원 자신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