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업시간중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오늘의 한마디 당번이라 칠판에 아재개그를 쓰거든요? 그런데 수업시간에 어떤 애가 아재개그 ㅈㄴ 재미없다면서 애미 터졌냐, 고아냐 등등 말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한 한달 넘게 계속 그랬어요 지금은 안그러긴 하지만 지금은 다른 애가 수업시간에 꼽주고 있긴해요.. 패드립은 안하고 “아 저거 당번 꿀 빠네;;” “쟤는 맨날한마디를 안써;;” 등등 안하는 애들도 많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부반장이나 되서;;
둘다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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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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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 저거 당번 꿀 빠네;;” “쟤는 맨날한마디를 안써;;”라는 발언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애미 터졌냐, 고아냐"라는 발언은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현재 학생이시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