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업시간중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오늘의 한마디 당번이라 칠판에 아재개그를 쓰거든요? 그런데 수업시간에 어떤 애가 아재개그 ㅈㄴ 재미없다면서 애미 터졌냐, 고아냐 등등 말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한 한달 넘게 계속 그랬어요 지금은 안그러긴 하지만 지금은 다른 애가 수업시간에 꼽주고 있긴해요.. 패드립은 안하고 “아 저거 당번 꿀 빠네;;” “쟤는 맨날한마디를 안써;;” 등등 안하는 애들도 많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부반장이나 되서;;

둘다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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