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오늘 확정 부가세 기한 후 신고대상자라는 알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첨부파일에 나온거처럼 작년 매출로 인하여 올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한건지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화되어 부가세 신고를 올해는 하반기에 하고 내년부터 1년에 두번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알람이 왔는데 두번째 첨부파일처럼 기한 후 신고대상자라는 알림이 왔습니다..
잘못 알아서 놓쳤나 싶어서 홈택스 들어가서 기한 후 신고에서 신고대상기간 상반기 기준으로 확인하여 사업자번호 조회를 누르면.
위 사진처럼 과세유형 전환처리일자 이전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건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잘못 보냈을리도 없고 기한 후 신고도 안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누군가 답변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