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오늘 확정 부가세 기한 후 신고대상자라는 알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첨부파일에 나온거처럼 작년 매출로 인하여 올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한건지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화되어 부가세 신고를 올해는 하반기에 하고 내년부터 1년에 두번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알람이 왔는데 두번째 첨부파일처럼 기한 후 신고대상자라는 알림이 왔습니다..
잘못 알아서 놓쳤나 싶어서 홈택스 들어가서 기한 후 신고에서 신고대상기간 상반기 기준으로 확인하여 사업자번호 조회를 누르면.
위 사진처럼 과세유형 전환처리일자 이전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건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잘못 보냈을리도 없고 기한 후 신고도 안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누군가 답변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번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입니다.
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전환시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내용을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는 7.25까지 신고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로서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는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신고가 안될 경우 서면신고를 하셔야 하며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서 1월1일~6월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서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월 25일까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이과세자로서 했어야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행이라도 맡겨 놓았으면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