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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받아야 하는데 일관계로 시간이 도저히 안되서 내년 봄 이후에 가야 하는데 적성검사안받으면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나 사용을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1종 적성검사 기간내 못 받으면어떻게 되냐면 일단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또한 일정기간을 지나면 면허 정지가되오니 무조건 받는것이 좋습니다.일년이라는 기간동안 30분이면 되는걸 안한거는 핑계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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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로운블루밍618
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해진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첫 번째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내년 봄 이후에 적성검사를 받게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면허 취소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재응시가 가능하며, 재응시 시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되기는 합니다만, 유예기간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그기간을 참고해서 적당한 시기에 미리 받으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취소는 곧바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