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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받아야 하는데 일관계로 시간이 도저히 안되서 내년 봄 이후에 가야 하는데 적성검사안받으면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나 사용을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1종 적성검사 기간내 못 받으면어떻게 되냐면 일단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또한 일정기간을 지나면 면허 정지가되오니 무조건 받는것이 좋습니다.일년이라는 기간동안 30분이면 되는걸 안한거는 핑계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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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로운블루밍618
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해진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첫 번째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내년 봄 이후에 적성검사를 받게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면허 취소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재응시가 가능하며, 재응시 시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되기는 합니다만, 유예기간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그기간을 참고해서 적당한 시기에 미리 받으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취소는 곧바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