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생애최소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려고 합니다.
작년에 8월에 주택을 상속 받았지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이 아니라 상속받은 주택을 팔고 제가 살고 있는곳에
주택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상속말고는 제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한적이 없는데 생애최초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독상속인지 지분 상속인지를 먼저 고려하셔야합니다.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주택자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제외 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면단위 행정구역에서 20년이상 경과한 주택이었거나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아버님이 최초등록기준지(주민등록 초본 기준 등록기준지)에 건축된 주택을 상속받은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신다면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면 상속을 받았더라도 기본적으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보지 않음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받은 집은 주택으로 안친다고는 하는데
대출관련은 대출받으실 은행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대출은 은행에서 진행을 하는거이기때문에.......
그리고 생애첫주택이시면 취득세 감면 받는 부분도 있는데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취득세를 50%까지 절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