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 통해서 상속 절차를 받았는데 딸 빚때문에
모친이 받은 상속 토지를 채권자가 차압을 걸 수 있나요?
법무사 측에서 딸이 상속을 안받겠다는걸 전화로 다 확인 했구요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한건 아니지만
개인으로 구두로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동영상 촬영이나 자필 각서 까지 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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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상 딸의 채권자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느냐로 보이는바, 별개의 재산으로 압류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