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하던 전남친을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전 남친과 함께 살게 되면서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했습니다.
이후 일련의 사건으로 갈라서게 되었는데, 강아지의 신변이 위험해질 것을 고려해 제가 데려가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은 중도 퇴실을 하기로 합의했고요.
문제는 제가 중도 퇴실을 10월에 하겠다고 하자 그 사람이 사정도 말하지 않고 그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중입니다. 하고 싶으면 10월 이후에 하라고요. 제가 아하에 질문을 올려보니 퇴실일을 그에게 맞출 필요가 없다고 답변해주셔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당장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냐 하더군요. 원래 그 사람이 살던 집이라 제가 낸 보증금도, 계약서에 제 이름도 없는 상태예요. 원래 살던 곳은 진작에 퇴실하여 저는 바로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봐둔 집도 아직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전남친은 이 사실을 알고 그 말을 꺼낸거고요. 일단 톡은 확인하지 않은 채로 질문 남깁니다.
카톡으로 대화하여 대화 내용은 남아있습니다.
질문은 아래 정리해두겠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전남친의 말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만일 가능하다면 제가 저 말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응하거나 싸우게 되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 발언만으로는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하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