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입주 후 공과금 옆집과 반반 나눠 내야한다는 집주인..
계약당시 부동산 및 집주인에게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입주 후 한달 뒤 집주인에게 공과금 금액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저희집과 옆집이 사용한 공과금이 합쳐져 청구되어 집주인분이 직접 반으로 나누어 금액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조금 쓰고 옆집이 많이 쓰거나 반대로 제가 많이 쓰고 옆집이 조금써도 무조건 반반을 내야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집 세탁실에 보일러가 총 2대 설치 되어있는데 저희집꺼와 옆집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비는 옆집꺼 따로 나오지만 전기세 수도세는 함께 청구 되고 반반 내는 시스템입니다..
제 예상이지만 원래 한 집이였는데 가벽을 세워 호수를 나눈거같습니다 입주 전 전혀 설명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이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집도 이렇게 공과금을 내는 집이 있을까요?
불법인지 궁굼합니다..
불법일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참고로 아파트 아닌 빌라 원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