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조건 위반 대물처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종보통 자동변속기 면허입니다.

토목현장에서 차를 대신 이동시켜달라 요청받고

1종수동 1톤트럭을 주차 중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다음날 경찰서에 접수되어 연락받았습니다

트럭에는 누구나보험이 적용돼있다고 하는데

제가 2종보통 자동운전면허인데 운전자를 저로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또 보험사에서 면허조회가 가능하거나 경찰서에서 제 면허정보를 보험사로 넘길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2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차 (세단, SUV 등)

    •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차 (11인승 이상은 1종 보통 필요)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자동변속기 차량 한정)

    •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미만)

    질문자가 운전한 차량은 수동 1톤 화물차량으로 무면허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개인정보동의를 받아 면허번호 조회가 가능하며,

    경찰서에 신고가 된 경우에는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에 무면허로 나올 것으로 이를 통해 보험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