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면허조건 위반 대물처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종보통 자동변속기 면허입니다.
토목현장에서 차를 대신 이동시켜달라 요청받고
1종수동 1톤트럭을 주차 중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다음날 경찰서에 접수되어 연락받았습니다
트럭에는 누구나보험이 적용돼있다고 하는데
제가 2종보통 자동운전면허인데 운전자를 저로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또 보험사에서 면허조회가 가능하거나 경찰서에서 제 면허정보를 보험사로 넘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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