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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금조284
하얀금조28421.04.09
아르바이트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주 5일 45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첫 달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알바비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세금 떼이는 것 없이 순수한 (180시간 X 8,720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4대보험 문제때문에 보통 프리랜서 사업자로서 소득을 지급받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96.7%만 수령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 많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필수) 기납부세액을 일부 또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과세급여에서 일정금액의 원천징수세액과 4대보험이 차감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납부>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월 급여의 약 9%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최대 10만원까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용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바는 3.3%의 소득세를 떼고 알바비를 받는다. ... 연간 소득 2500만원 이하의 대학생,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에 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게시판은 세무 및 회계관련 질문게시판이므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등에 대한 궁금증은 본 게시판이 아닌 인사/노무 다른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담당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