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명과 다른 제품을 받았을때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상품명엔 i7으로 되있었고 어제 구매했습니다.
오늘 택배 수령하고 보니 i5네요
구매했던 사이트 들어가보니 상세이미지에서 스펙에는 i5라고 되있습니다.
i7으로 교환하고 싶은데 제가 비용을 내야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명에 I7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상세이밎에 I5라고 기재되어 있어 판매자의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