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로 물건을 사고 환불하려 하는데..

제가 중고로 노트북을 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올린 노트북이랑 다른 모델명의 노트북을 받아서 환불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청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조금 있었고, 언쟁 끝에 결국 택배로 보내고 송장번호를 보여주면 환불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전제품이기도 하고 기스의 위험도 있어서 안심소포로 택배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은 판매자가 제가 보낼때 당시만 해도 문제가 없던 제품이 갑자기 고장이 났다거나 기스가 나서 재물 손괴죄나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음부터 잘못된 거래이므로 만약 고장이 났더라도 그사람은 할 말이 없어보입니다.

    잘 켜지는지 영상같은걸 좀 찍어두고 보내시면 좋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