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년으로퇴직시에는.구직활동내역서를제출하지않아도되나요?
권고사직이나희망퇴직시에는.교육을받아야되고다달이.구직활동내역서를제출한다하는데.정년퇴직시에는안해도되나요?정년전에나갔다가정년생일이지나면구직활동내역서를안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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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구직활동내역서를 받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정년퇴직시에도 다시 근무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여전히 구직활동내역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